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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무표 승차 기준 강화 (SRT, 구간연장제 폐지, 무표승차, 부가운임, SRT 정책변경, SRT 공지사항, SRT 연장, SRT 무표, SRT 구간연장, SRT 과태료, SRT 승차권, SRT 이용방법) — 2025년 10월 1일 시행

by White James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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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문): SRT 공식 공지 — '무표 승차에 대한 기준 강화' (시행일 2025.10.01). 원문 확인: https://etk.srail.kr/...

핵심 요약: 기존에 열차 내에서 승차권 도착역을 연장(이른바 '구간연장')할 때 부가운임을 부과하지 않았던 관행을 바로잡아, 2025년 10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소지 승차구간보다 연장하여 이용하면 무표 승차로 판단하여 기준운임의 1.0배(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원기반 발권'·상습성 미해당·부득이한 사유(증빙)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차내 연장 발권을 허용합니다.  

목차

  1. 무엇이(정책) 바뀌었나 — 한눈에 보기
  2. 시행일·법적 근거
  3. 구체적 내용(요금·제재·허용요건)
  4. 실제 사례(요금 계산 예시)
  5. 승객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체크리스트)
  6. 포털·뉴스·블로그에서 자주 묻는 질문(통합 FAQ)
  7. 참고자료(원문 링크 및 언론보도)

1. 무엇이 바뀌었나 — 한눈에 보기

  • 이전(관행): 차내에서 도착역을 연장하더라도 별도의 부가운임(연장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구간연장 서비스)
  • 변경(2025-10-01 시행): 소지 승차구간보다 멀리 하차하는 경우(구간연장 포함)는 원칙적으로 무표 승차로 간주하여 기준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부과(예외적 조건 충족 시 차내 연장 허용). 
  • 목적: 단거리표를 반복적으로 사서 차내에서 연장하는 상습적 부정승차 방지 및 정당한 승객 보호.

2. 시행일·근거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SRT 공지 및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 관련) — 관련 규정은 SRT(에스알) 여객운송약관·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세부내용(요금·제재·허용요건)

  • 기준 운임과 부가운임
    • 무표(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로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부과 (개정 전 계도기간 동안은 0.5배가 적용되었음). 
    •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0배 부과(관련 규정). 
  • 구간연장 관련 처리
    • 원칙: 소지 승차구간보다 더 먼 구간 하차는 무표로 취급하여 1.0배 부과.
    • 예외(제한적 허용) 요건(모두 충족 시 차내 연장 발권 가능, 부가운임 면제):
      1. 회원기반 발권 승차권(비회원·지류승차권 제외)
      2. 상습 이용 여부 미해당(발권 기록 기준 심사)
      3. 부득이한 사유(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건강상 문제 등) 소명(객실장 판단)
      4. 요청 구간이 1개 정차역 또는 최저운임구간으로 제한
    • 상습적 악용 적발 시 열차 이용 제한 등 제재(철도사업법 등 관련 규정 적용). 

4. 실제 적용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

보유 승차권 실제 하차역 기준운임(예) 부가운임(개정 전) 부가운임(2025-10-01 적용)
수서 → 대전 수서 → 대구(연장 하차) 30,000원(가정) 관행적으로 차내 결제로 소액만 추가(케이스별) 기준운임의 1.0배 → +30,000원(총 실요금 환산 시 더 부담 가능). (실제 산정은 SRT 규정에 따름)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위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 및 산정 방식은 SRT의 부가운임 규정과 검표 이후 처리에 따릅니다. 

5. 승객 행동요령(체크리스트)

  1. 출발 전 가능한 한 정확한 구간으로 예매 — 도착역 변경 가능성 있으면 넉넉히 잡아 예매하세요.
  2. 차내 하차역 변경이 불가피하면 — 객실장에게 즉시 요청 및 사유(증빙 가능하면) 제시. 예외 허용은 객실장 판단과 '회원발권' 등 요건 충족 필요. 
  3. 비회원(지류승차권 등)은 차내 연장 발권 제한 가능 — 모바일·회원 예매가 편리합니다.
  4. 검표 요청 시 승차권(모바일/종이)을 반드시 제시 — 승차권 확인 회피는 중대한 제재 사유(부가운임 2.0배 등). 
  5. 정기권·회수권 사용자는 지정구간 초과 이용 주의 — 초과 이용 시 부가운임 부과 대상임. 

6. 통합 FAQ — 포털·블로그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1. '구간연장제 폐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A1. 엄밀히 말하면 '폐지'라는 단어보다는 차내에서의 무비용 구간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간연장 시 무표로 간주하여 기준운임의 1.0배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예외 요건을 모두 채우면 제한적으로 차내 연장이 허용됩니다. 

Q2. 차내에서 '연장 발권'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A2.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회원기반 발권, 상습성 없음, 부득이 사유 소명, 구간 제한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차내 연장 발권이 가능하며, 객실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Q3. 비회원으로 예매했는데 도중에 하차역을 연장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비회원(지류승차권 포함)인 경우 차내 연장 발권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출발 전 예매 재발권을 하거나, 승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객실장 지침을 따르세요. 부득이하게 무표로 판단되면 부가운임 부과 대상이 됩니다.

Q4. 상습 이용으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4. SRT는 발권 기록을 바탕으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습적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열차 이용 제한(탑승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승차·검표 회피 등은 더 높은 부가운임(최대 2.0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차내에서 연장해서 이용했는데 검표에서 부과되면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A5. 이의가 있으면 SRT 고객센터에 정식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객실장 판단·발권 기록이 근거로 사용되므로, 가능한 경우 증빙(의료·돌발 사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6. 부가운임이 0.5배에서 1.0배로 바뀐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나요?

A6. 네. 여객운송약관 개정 내용에 따라 무표 승차 시 부과되던 부가운임은 계도기간(초기 기간) 후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준운임의 1.0배로 강화 적용됩니다. 관련 SR의 안내·캠페인 기사도 확인 가능합니다. 

Q7. 정기권(또는 회수권)을 초과해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정기승차권·회수승차권은 지정 구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초과 이용 시 부가운임 대상이며, 초과 이용이 반복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참고자료(원문 및 관련 보도)

  • SRT(에스알) — 무표 승차에 대한 기준 강화 알림 (원문). 
  • SR 여객운송약관(부가운임 징수기준) — 부가운임 항목 및 개정 내용. 
  • SR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부가운임 강화·고객 안내 캠페인). 
  • 포털/블로그 사례(구간연장 이용 후기·질문들) — 이용자 혼선 사례 참고. 

주의: 본 문서는 SRT 공식 공지(원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실제 부과·처리는 SRT의 검표 결과와 여객운송약관·실무 지침에 따릅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SRT 고객센터에 정식 문의·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SRT 구간연장제 폐지 및 무표 승차 기준 강화 안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과 과태료, 부가운임, 예외 상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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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연장 프로세스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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