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이자와 추심을 제한하는 법인 개인채무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왜 개인채무자보호법인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채권금융기관에 대비해 개인채무자의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함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은?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 주택의 경매 / 채권의 양도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 주택 경매 / 채권 양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채권 양도 규제 강화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및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채권 추심 관행 개선 : 채권 / 금융기관이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방법, 수단을 동원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기대효과
- 오랜기간 추심에 놓인 채무자가 매각 이후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면 불법 추심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채권 반목 매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채무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 당사자 간 채무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부실 예방을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서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본 법이 어려움에 놓인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되어 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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